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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공모가 ‘고무줄 산정’ 방지
IPO 주관업무개선 방안 발표
상장무산시 주관사 ‘무보수’ 개선
기업실사 규정화·법적책임 강화
증권신고서에 핵심투자정보 기재

그동안 비상장사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 ‘고무줄 산정’ 논란이 제기돼 온 공모가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적정성 제고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6개 증권사(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와 2개 자산운용사(NH아문디·신한) 및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시 내부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수업무규정에 공모가 결정절차(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규정만 존재해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해도 특별한 제한 수단이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평가요소(추정치, 비교기업 등)의 적용기준, 내부 검증절차 등을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주관사가 자체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관사별로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용시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이와 관련한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 각 증권사들의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하게 된다.

IPO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대표주관계약 해지시 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영업 관행으로 주관사의 자율성이 저해, 상장적격성이 낮은 경우에도 IPO를 강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발생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주관업무를 독립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업무 계약체결 관행이 바뀐다.

대표주관계약 해지시 그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 수취는 금지한다. 또 수수료 구성과 지급조건 등도 투명하게 공시할 방침이다.

IPO를 위한 기업실사시 준수사항도 규정화되고 이와 관련한 법적책임이 강화된다. 현재는 실사업무 수행에 구체 내용이 없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실사가 진행, 위험요인 파악에 실패하고 중요 투자위험 미공시 사례가 발생돼 왔다. 이에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실사책임자(주관사 임웜)가 계획·진행경과를 확인한 뒤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를 검토·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규정에 따라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부실 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사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검증 절차 및 실사의견란을 공시서식에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에는 핵심 투자판단정보가 기재되게 할 방침이고 이에 신고서 서식도 표준화·간소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심사시 쟁점사항(지배구조, 내부통제 취약점 등) ▷주관사 내부심의 내용(실질적인 투자리스크 등) ▷과거 주식 발행정보(상장 전 주식 발행가액, 주관사별 과거 상장주관 공모주식의 수익률 정보 등) 등 핵심투자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 기업실사, 주관·인수수수료 등은 표준화된 공시서식을 마련하고 투자 위험 등의 중복기재를 지양하도록 작성지침이 개정된다.

IPO 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 기준에 포함돼야 할 구체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이에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 구성, 내부 검토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공모희망가격 범위 및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방법에 대한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인수업무규정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회 규정 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을 각각 2·3분기 중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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