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이 와인 수입업체인 ‘와인프린스’에 부당 대출한 것과 관련해 이 은행의 임직원들을 징계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와인프린스에 5건에 걸쳐 11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어겨 이 업체와 와인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견책 4명, 견책 상당 2명, 주의 10명, 주의 상당 2명 등의 조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1억원 이상은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와인프린스는 대선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간부인 이 모 씨의 아들이 대표를 지내 국민은행이 이 업체에 특혜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