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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불가”
금융위, 오늘 정례회의
여론비난 피하려 절차우선

“사실상 문제없다” 결론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건은

이르면 내주 임시회의때 상정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 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인수 승인 안건을 보류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만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논의 결과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론스타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 발표내용은 판단불가지만 내용상으로는 문제 없다가 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주 중 임시회의를 열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인수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다음달 정례회릐를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가 이날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인수 승인건을 미룬 것은 론스타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된 만큼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금융위는 대신 4년여에 걸쳐 판단을 미뤘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했다. 절차상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뿐더러 책임회피에 대한 비난도 피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판단 불가’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측이 당국의 판단에 도움이 될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대주주로서 자격은 유지하면서 하나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명분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위는 일단 빨리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파기환송된 외환카드 소송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마냥 기다릴 경우 하나지주-외환은행간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 판단이 늦춰질 경우 하나지주가 매달 론스타에 대해 329억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서둘러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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