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전국 각 시·도와 합동으로 법인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및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대여로 적발되면 최소 자격정지 1년에서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받는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을 근거로 취득한 산림기술자격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 횟수와 관계없이 자격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과실로 그 업무를 다르게 수행한 경우는 자격정지 6월부터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이 뒤따른다.
산림청은 또 자격증을 대여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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