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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일몰제’ 도입..하반기엔 관련법 제정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전면 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전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자지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제를 개편하기로 하고, 12일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국대 김호철 교수가 나와 ‘도시재생 및 법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LH 토지주택연구원 임정민 책임연구원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는 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통일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철거ㆍ개발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의 패러다임을 ‘개발및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한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란 자치단체에서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추진하는 ‘휴먼타운’과 같은 개념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별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에 관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는 경우 종전에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왔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임의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비사업이 장기적으로 지연, 중단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 등을 용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아울러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도심 재정비 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재정비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면 개발에 의존해 도시 특성을 상실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아파트 위주로 주거형태가 획일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정비 법령 통합, ‘일몰제’ 도입=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망라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관할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종전 도시재생 사업을 철거 위주의 전면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 대신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서울시의 ‘휴먼타운’처럼 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단국대 김호철 교수는 “전용·일반주거지역 등 저층주거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해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고, 건물은 주민이 자력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의 상업·공업지역에도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와 문화를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추진위 해산 포함),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조합인가 취소 포함)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이는 정비(예정)구역 일괄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호철 교수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고 정비구역도 자동 해제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차등화=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비율을 각각 3분의 2 이상 채우도록 하고,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과밀억제권역은 17~20%, 비과밀억제권역은 8.5~17%를 짓도록 하고, 지방은 현행 8.5~17%인 것을 5.5~17%로 낮추는 등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건설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50~75%)중의 일정범위 안에서 임대를 위한 상가, 점포 또는 작업장으로 대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있도록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채납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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