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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스마트폰 신청 가능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초ㆍ중ㆍ고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2월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수요가 많은 민원 25종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관에 내거나 제3자에게 줘야할 경우 직접 전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 제출처나 받을 사람이 민원 24에서 확인, 출력할 수 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는 주민등록증 진위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내역을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 등ㆍ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을 열람하고 민원 검색 등만 할 수 있다.

민원 24에서 검색시 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건물의 규제ㆍ법령 사항을 안내해주는 인ㆍ허가 민원 온라인 자가진단서비스도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인지, 층별 제한이 있는지 등 99가지 인ㆍ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다음달부터 대전, 부산, 제주 등 4개 시ㆍ도와 43개 시ㆍ군ㆍ구에서 실시되고 연말까지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달 중에는 장학금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초ㆍ중ㆍ고 졸업증명과 중ㆍ고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ㆍ성적 증명을 민원 24에서 일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는 임신부 우선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주민센터에서 임부복과 임신 관련 책자 등을 기부받아 무료로 빌려준다.

올해부터는 국세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하면 국세와 연계해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과오납금도 자동으로 환급된다.

민원 24에서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 등 각종 미환급금을 조회할 뿐 아니라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증명서나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 40종에 바코드가 실려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ㆍ허가 민원 123종에 대해 단계별 처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하는 서비스가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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