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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투표소 찾기 및 투표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서 내 지역 후보자 찾기 가능
[헤럴드생생뉴스]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내 투표소 찾기'와 투표방법 및 내 지역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4 지방선거 당일 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를 쉽게 찾도록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원일, 성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내 지역 후보자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투표방법은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그런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서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를 마치게 된다.

단,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연필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된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이며, 제대로 1명에게 기표했어도 투표용지에 다른 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면 역시 무효표가 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내 지역 후보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내 지역 후보자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7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각각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내 지역 후보자’에 대한 출생지역, 학력, 경력, 지업 등의 대략적인 정보와 함께 공약, 재산내역, 병역, 납세, 전과 등의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내 지역 후보자, 홈피 들어가 봐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내 지역 후보자, 7명이나 선택해야는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 투표방법 내 지역 후보자, 잘 알아보고 꼭 투표해야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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