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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탐방객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등반객 3명을 특정해 과태료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탐방객 3명이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피소 직원을 현장에 보냈지만, 이동에 30여 분이 소요되면서 이들을 찾지 못했다.
이후 공원관리소는 공원 CCTV와 도민 제보를 통해 호수에 무단출입한 탐방객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연공원법 위반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지난 21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에 달하는 비를 뿌려 산정호수에 빗물이 가득차 있었다.
국립공원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과 함께 사라오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