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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맞은 법정…사법농단 재판도 숨고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 스톱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도 휴정…23일 재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무더위를 피해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 도 숨고르기를 시작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8월 9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2006년부터 도입된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기간동안에는 형사사건 가운데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 재판이 대표적이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변호인과 검찰의 다툼 끝에 한 주 쉬어가기로 결정됐다. 당초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이 "그간 악전고투해 2주를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두 고려해 중재안으로 1주 휴정하기로 했다. 재판은 오는 8월 5일 다시 열린다.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부장판사 등의 재판은 8월 22일,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의 재판은 8월 23일, 이태종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은 8월 26일 재개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진행이 멈춘 상태다.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휴정하고 8월 23일 대시 시작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김 지사 측과 검찰 양측의 특별한 이견 없이 휴정기를 지내고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과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윤중천씨의 재판 역시 휴정기를 가지고 각각 8월 13일과 5일 재개된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기에 대해 "재판부 외에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인들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전히 쉬는 것 만이 아니고 시간을 들여서 법리 검토 해야 하는 부분은 사건을 면밀이 검토하고 휴정기 전에 결심이 끝난 경우엔 판결문 작성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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