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청사 이미지.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동물등록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3개월 이상 된 모든 반려견이 등록 대상인 만큼 관련 법령 등을 사전에 알지 못해 제때 등록하지 못한 견주를 위해 이번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한해 8000여마리(2018년 기준)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구조한 유기동물은 20일간의 보호기간 중 주인을 찾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된다.
이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가족에게 찾아 주기 위해서는 반려견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분실 후 10일 이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물 폐사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이번 신고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구에서 지정한 47곳의 동물등록 대행업체(구 홈페이지 지역경제과 참조) 중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을 활용해 반려견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