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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노쇼’ 주최사 상대 첫 손배소장 접수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산 호날두.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방한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출전하지 않은 일명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30일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김 변호사는 최근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경기 티켓 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시급히 소장을 제출해야 할 사정이 있어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다”며 “현재 카페를 통해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열렸지만 호날두는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의 경기 출전을 기대한 팬들은 ‘날강두’라는 거친 언사까지 동원하며 ‘호날두 노쇼’에 공분하며 손해배상집단소송전을 채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일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관람객들은 법률사무소 명안을 통해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며 지난 29일까지 190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명안은 내달 7일까지 1차 원고 모집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 초청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는 위약금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축구연맹은 전날 유벤투스 구단에 이번 친선전에서 호날두의 불출전을 비롯해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지 않은 데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란 내용이 담긴 계약서 원문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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