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폭력과 동물학대 행위 등 일부 유튜버들의 잇따른 범법 논란 속에 허술한 유튜브의 규제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유튜버가 위법 행위로 형사입건이 되더라도 해당 채널과 영상이 버젓이 게재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 컨텐츠 필터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등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채널 영구정지 등의 경책으로 철두철미한 행보를 보여왔지만, 채널이 영구정지 되더라도 다른 채널을 개설하면 영상 제작자로 활동할 수 있어 사실상 퇴출이 불가하다.
유튜브는 범법 행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출연자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반으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입건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아도 채널 운영에 지장은커녕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유튜브 방송 진행 중에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는 지난 4월 부산 동구의 노상에서 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출연자인 B(37) 씨에게 갑자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로 지목된 모 채널은 3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뉴스에 나온 게 본인이 맞다. 사죄하고 살겠다”고 인정했다. 이날 댓글창에는 “뉴스 보고 왔다”는 시청자 댓글들과 함께 후원이 줄을 이었다. 단속 안 받냐는 질문에는 “단속이 안 된다니까. 유튜브는 미국꺼라니까 희한한 소리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채널은 이틀새 구독자가 500명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유튜버 밴쯔는 다이어트 특효약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뒤에도 유튜브 채널에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려 사과영상을 기대했던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광고가 포함된 해당 영상은 조회수 385만회를 기록하며 또다른 수익창출 수단이 됐다.
지난 3~4월에 버닝썬 게이트에 가수 정준영, 빅뱅 출신 승리 등 연예인 다수가 연루되면서 ‘전과자 방송퇴출’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지만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유튜브에게는 무풍지대다. 리얼미터가 29일 범죄 전과자의 방송 퇴출에 대한 조사한 결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8.3%로 집계됐다. 해당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에겐 소귀에 경읽기다.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국내 자율규제 매뉴얼을 따라야한다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유튜브 측에서 반년 넘게 실천의사가 없는 상태여서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규제는 소비자인 시청자의 참여 없이는 불가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기업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자율 영역에서 소비자가 외면해야 근절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일본제품 불매하듯 비윤리적 유튜브 채널 구독하지 않아야 가장 빨리 해결될 수 있지만, 자극적인 것을 쫓는 시청자가 있는 한 규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