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을 받는 유모 씨. [연합] |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단체 간부 유모(35) 씨가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31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유 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소하 의원실은 지난 3일 해당 택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로 윤소하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의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경찰은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29일 오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씨는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에서 김모씨의 이름으로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렸고, 편의점을 오가며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0일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에서 내린 유 씨는 “본인이 소포를 보낸 것이 맞느냐” “소포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추적을 피하려 옷을 갈아입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 앞에 나온 대진연 회원들을 향해서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대진연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유 씨를 협박범으로 구속하는 것은 대진연에 대한 표적수사"라며 "경찰은 대진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유 씨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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