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없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
일부 커뮤니티서 ‘강간돌’로 불리기도
서울시 용산구의 한 성인용품 판매점.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리얼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리얼돌의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돌은 얼굴과 신체 구조까지 원하는 대로 제작할 수 있는 실물 크기의 실리콘 인형이다.
현재 리얼돌의 국내 판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형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1995년에 개정됐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리얼돌을 판매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50만원에 리얼돌을 내놓은 판매자(hye***)는 2일 새벽 판매 글을 올리며 “여친과 같이 살게 돼 내놓는다. 너무 싸게 내놓은 거라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면서 “크기 1미터 정품 리얼돌이다. 팬티, 브라, 헤어, 원피스도 같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가 완료된 상태다.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를 해보니 얼굴을 포함해 여성 신체의 전신이 그대로 구현된 성기구는 30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었다. 이 상품은 특정 얼굴이나 신체를 본따 만든 것은 아니고 단일 색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었다.
온라인에서는 리얼돌이 매매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선 아직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1일 늦은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성인용품 매장은 한산했다. 상품 진열대에는 여러 종류의 성기구들이 진열돼 있었지만 리얼돌은 보이지 않았다. 성인용품 매장 직원 A 씨는 “전신인형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아직 본사에서 내려온 오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성인용품 점에서도 리얼돌은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이곳 직원 B씨는 “신체 일부만을 본 따 만든 성기구는 있지만 전신을 본 따 만든 건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리얼돌 판매 글[사진=인터넷 캡쳐] |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리얼돌’을 ‘강간돌’이라고 칭하면서 리얼돌 수입·판매를 반대하고 있다. 직장인 이모(29) 씨는 “얼굴까지 똑같은 강간돌은 결국 여자를 성욕해소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강간에 대한 욕구를 인형으로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강간으로 이어질 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cha***)은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나 북유럽처럼 여성인권이 높은 것도 아니고 강간돌 합법화하면 우리같은 실제 여성들도 그런식으로 취급당한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8일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줍니까”라면서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23만명을 돌파했다.
논란은 한 업체가 2017년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세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달 대법원은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돼 제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해 수출‧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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