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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장김치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동원F&B ‘김치는 면세상품’ 주장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포장김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동원에프엔비(F&B)가 서초세무서와 창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료품을)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한다”며 “포장으로 상품가치가 증가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줘,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원F&B는 음식물을 제조,가공, 판매 및 유통하는 식품회사로 2012년 처음 부가가치세를 냈다. 2017년 자사가 판매한 포장 김치도 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초세무서 등 각 지역 세무서 17곳을 상대로 2012년 당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세무서들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자 동원 F&B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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