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관내 전체 216곳에서 불법 증개축 등 점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의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 관련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가 대상이다.
강남구청과 강남소방서가 신사동 한 클럽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
점검 내용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건물과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또한 경미한 건은 조속히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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