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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할리, 재판장서 ‘뜨거운 눈물’…“아들 둘, 한때 나를 존경했지만…”
로버트 할리, 9일 서부지법 공판서 참회 뜻 밝혀
검찰, 마약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유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60, 미국명 로버트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 9일 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우리 집사람과 아들 둘은 아버지인 나를 존경했는데 이젠 아니다. 주변사람들도 큰 실망을 했다.”

9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였다. 이날 마약 투약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자리했던 변호인 겸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은 최후 변론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

최후변론 도중 하 씨는 울먹이며 잠시 발언을 멈췄고, 재판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 씨는 앞서 지난 3월 중순께 인터넷에서 구매한 필로폰 1g을 서울 자택 등에서 지인인 외국인 A(20) 씨와 함께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 됐다. 하 씨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7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하고, 이를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물로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70만원이 구형됐다.

하 씨는 “어떻게 이런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면서 “어린시절부터 모범적으로 살았고, 결혼을 하고나서도 스스로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순간의 판단으로 모든이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제가 어케 사죄해야하는지 모를 정도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하 씨의 변호인도 “하 씨가 최근 많은 후회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하 씨가 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인데, 금고이상 형 받으면 앞으로 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구했다.

하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 변호인은 “필로폰을 구매하자고 제안한 것은 할리였다”면서 “피고는 한국 생활을 도와줬던 할리를 평소 존경해서 거부하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 씨와 지인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을 끝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는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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