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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최유나 판사)은 13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은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변을 보게 하고, 복도에 12분간 방치했다”며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진 피해아동들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13세 남학생 2명을 대상으로 누워있는 학생들 발로 차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이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취업금지도 면제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1년 사이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지만, 관련기관 취업금지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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