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숙 문화담당 보좌관에도 몰수보전 명령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던 법원이 이를 취소하면서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일체 처분행위가 금지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13일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몰수보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손 의원의 문화담당 보좌관인 조희숙(52) 씨에 대해서도 이같이 명령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법원은 이미 한차례 손 의원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12일 몰수및부대보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법원에서는 앞선 기각결정은 자료 일부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는 행정 착오 때문에 이뤄졌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손 의원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수보전 청구가 인용된 것이고 재단·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몰수보전을 청구한 부동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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