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지난 2018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3번째 순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이다.
이 중 인천이 103건으로, 부산 125건 , 광주109건에 이어 3번쩨 순이다. 나머지 광역시는 대구 79건, 대전 46건, 울산 84건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122건이고 경기도는 293건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천은 42건으로 나타났다. 부산 67건, 광주 51건에 이어 3번째이고 나머지 대전 33건, 울산 31건, 대구 24건 순이다. 서울은 51건, 경기도는 83건이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전국 150건 (8.2%) 중 인천은 7건이다.
전국적으로 연령대로 보면, 20~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인천 12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경우 한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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