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나온 가운데 정겸심(57) 동양대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앞으로 수사 핵심이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자본시장법 법학박사)는 이 사건을 초기부터 주가조작을 통한 기업사냥으로 파악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LIG건설 기업어음(CP)사건과 이숨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코링크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형태를 통해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동원한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사)운영에도 상당히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이 11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공시하고, 유명업체와 무관한 ‘테슬라’에 발주를 하기 위해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고 본다. 또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1400만원을 받았고, 경영회의에 참석한 정황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조 씨와 (WFM전 대주주)우모 전 대표의 관계를 정교수가 인지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는 이상 자문을 한 성과물이 없는데 자문료 형식을 빌려 회계처리를 하면서까지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LP)는 운용사(GP)의 자금운용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지분을 동생 정 씨를 통해 차명보유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원칙을 깨는 것이 된다.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와 달리 조 장관의 경우는 투자에 관여한 정황이 아직 나온 게 없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거래행위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로 범행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설립부터 관여했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서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자금 10억 5000만 원이 투자직후 수표로 바로 인출돼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화 되어 자금세탁됐다”며 “최종적으로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된 자금 10억 5000만 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조 장관의 돈”이라며 “만약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지를 수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공무원의 처가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 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