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검찰이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조 장관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 |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자택을 본격 압수수색했다.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에 인력을 보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여 만이다.
검찰이 그동안 미뤄왔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동안 가족에게 맞춰졌던 수사 초점이 조 장관 본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최근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려워 법적 조치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수사에 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혹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가 피의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조국 장관의 자택이기도 하지만 정경심 교수의 자택이기도 하지 않느냐”면서도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건 기소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투자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이전에 컴퓨터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도운 인물이다. 형법상 자신이나 가족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경우 증거인멸 교사로 처벌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매각을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사모펀드 형식을 빌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체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빠져있었지만, 체포영장 기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최 씨의 영장심사를 공지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넣었다가 오기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서 혐의를)다르게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이번 수사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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