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서울경찰청, 24일 체납·대포차 합동단속
- 차량 통행 많은 1개 지점 고정 단속ㆍ전역 동시 합동 단속
- 자동차세 2회ㆍ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고액ㆍ상습체납ㆍ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교통경찰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해 후에 공매처분하게 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납세의식을 높이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이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