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친동생도 구속…조국 조사 불가피
웅동학원 비리 수사로 확대
조 前장관 개입 여부 핵심 쟁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가 구속되면서 사모펀드, 입시 부정 외에 웅동학원 비리 수사도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허위 공사대금 채권 행사를 통해 재단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영장 발부 사유다. 당초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지원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조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심사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조 씨가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통해 웅동학원 재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영장심사를 맡은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수사가 진척돼 혐의점이 상당부분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며 친동생의 공사대금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조 씨는 1997년 웅동중학교 이전공사에서 하도급을 맡아 16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다. 이 채권은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파산한 뒤 배우자가 새로 세운 ‘코바씨앤디’라는 업체로 넘어갔다. 코바씨앤디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집행하지는 않았다. 지연이자 연 24%가 붙으면서 16억원의 공사대금은 1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웅동학원이 고의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조 씨가 공사대금 보증을 선 기술신용보증기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의 배우자도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은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정 교수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로 정해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연 기자/munjae@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