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발부받은 영장으로 6월 범죄 재판에 넘겨
소변 검출 기간 4~10일에 불과…연관성 없어
대법원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록된 시기와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5월 부산 북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수수 혐의와 같은해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개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 삼으며 항소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5월달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기재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된 후 한 달이 지난 6월에야 김 씨의 소변을 확보했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인 4~10일이 훨씬 지난 뒤다. 검찰은 별도의 영장으로 김 씨의 모발을 압수해 검사했지만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김 씨의 6월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 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범죄사실인 필로폰 교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범죄사실과 관련된 영장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소변과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를 기재한 마약감정서는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압수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라며 "압수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김 씨의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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