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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생활폐기물 반입량 10% 줄여야

[헤럴드경제]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을 기존보다 10% 줄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존의 2배 수준의 반입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5일간 폐기물을 쓰레기 매립지로 반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초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반입총량제 세부 시행기준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매립지공사는 해당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 기초자치단체에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90%를 반입 총량으로 할당한다.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묻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다만 지자체가 보수·정비 등으로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을 정지해 발생하는 추가 반입량은 반입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별 2020년 반입 총량을 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 양까지 늘어나자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2015년 46만5000t, 2016년 52만9000t, 2017년 56만7000t, 2018년 70만6000t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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