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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심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형식상 각하결정이지만 사실상 합헌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기한만료 90일 전인 8월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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