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장대호는 살및 사체훼손,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고 밝혔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다.
경찰은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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