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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팔 걷는다
지역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등 3대 과제 추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단체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유휴 국공유 재산을 보다 쉽게 활용하고, 각종 정부 유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다양한 지원을 펴기로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총 10차례 시·도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지역 추진기반 공고화 ▷현장 활동 지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정부 유관 사업에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한다. 매해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주요사업’을 내용과 일정·담당자를 포함해 안내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휴 국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쓸 경우 자치단체에 수의매각도 검토하고, 임대료도 50%로 낮춰 사회적경제기업에 임대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행정서류 작성 부담도 줄여간다. 협동조합은 사업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하고, 사회적기업은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역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교육이수율을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을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한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마을기업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겪는 금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발굴하고,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한다. 매출이나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기업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평가해 금융 지원에 반영하는 ‘표준평가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 밖에 인재양성, 판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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