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모텔 5곳을 돌면서 객실 투숙객의 금품을 훔친 전과 7범 30대가 항소심에서 병적인 도벽이 인정돼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3)씨가 심신장애를 이유를 이유로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4시 45분부터 오전 5시 49분까지 1시간여 동안 속초시 내 모텔 5곳에 침입,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내부를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
이 중 한 곳의 모텔에서 마스터키를 훔친 뒤 2곳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이 든 투숙객의 현금 25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각각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절도죄 전과만 7범인 A씨는 다섯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3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보름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도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기분 부전증으로 진단됐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 장애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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