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는 오는 2021년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부터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사능력김정시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법안을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올해 접수인원이 50만명을 넘으면서 연 4회 실시하는 시험을 2021년까지 6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무인력 5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2011년 13만2000명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은 ▷2016년 41만7000명 ▷2017년 43만명 ▷2018년 47만3000명 ▷2019년 51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1년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없애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응시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모바일 기기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시험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인력 확충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한국사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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