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3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는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나자 손을 들고 일어나 “경의선책거리 일대에서는 매일같이 고양이가 사람 손에 죽어 나간다”며 “다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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