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충남)= 이권형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히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편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 원에서 1㏊ 300만 원∼400만 원으로 늘린다.
쌀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한다.
내년 66억 원을 투입,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수요(소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은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지원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한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다.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 인력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은 11억원에서 45억원으로 규모를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쌀 등 주요 작물 민감 품목 유지 및 추가 보호 대책 마련 ▷농업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추진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도 자체적으로는 농어민수당·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공익형 허용 보조금 확대, 농산물 수출 분야 대응 방안 마련, 품목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양 지사는 “농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겠다”며 “현재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충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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