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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성추행 논란’ 몽골 헌재소장, 경찰 영장 발부 조사 중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 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이 6일 인천국제공항에 재입국하면서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연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은 기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재입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 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해 1차 조사를 받았지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르지 소장과 일행은 경찰에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외교부나 경찰청 본과 외사과에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몽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뒷좌석에 있던 몽골 남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도르지 소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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