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따로 분류가 돼 있지 않은 ‘틱 장애’도 국가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틱 장애를 앓고 있는 이모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씨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수당과 복지급여를 받는 한편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다”며 “시행령 조항은 보호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한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으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틱 장애로 불리는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을 앓던 이 씨는 2015년 장애인등록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틱 장애를 앓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 이 씨는 2003년 10월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학업에 지장을 겪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의뢰를 해 등급 외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떤 장애를 국가가 재정을 확충해 보호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헌법이 정한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 역시 모든 장애인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적 장애로 볼 수 있는 틱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도, 그 정도의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대상 장애인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장애들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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