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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회, 학습지교사 등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법률 논의하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회의장에게 학습지교사·택배기사·골프장 캐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위험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용이 담겼다. 특수형태근로조상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주에 종속적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내용을 반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됐고 2018년 11월 6일 이를 반영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올해 3월 15일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이후 진전은 없다.

인권위는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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