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됐던 부산 구포 가축(개)시장에서 다시 개고기가 판매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소스=연합·123RF] |
[헤럴드경제=이운자] 폐쇄됐던 부산 구포 가축(개)시장에서 개고기가 다시 판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물보호단체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 구포 개 시장 내 한 업소에서 개고기로 추정되는 육류를 판매하는 영상이 SNS에 게재됐다. 이 영상은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손님을 가장해 개고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북구청 직원에 해당 업소는 “단골이 몸이 안 좋다며 계속 부탁해 종업원이 남은 재고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팔았던 고기가 재고인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재고 판매를 한 것도 협약 위반이다.
앞서 부산 구포 가축시장 상인들과 북구청은 7월1일부터 살아있는 개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10일간 정리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청은 해당 업소에 또다시 개고기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시 생활 안정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상가 입점권을 회수하겠다고 1차 경고했다. 이번에 개고기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신규 상가 준공 월까지 원 313만 원가량을 생활 안정 자금으로 지원받은 곳이다.
이번 구포 가축시장의 개고기 판매 사태와 관련 북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간 동물보호단체에서 구포 가축시장에서 개소주 등이 아직 판매 되는 등 불법 영업이 성업 중이라며 여러 차례 민원과 제보를 넣었지만 북구청은 “개고기 판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구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개고기 판매 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한 곳뿐이라고 강조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한 점포가 협약을 위반한 것이지 여러 업소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상인은 업종전환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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