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오너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가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김 회장의 동생과 2명의 자녀는 올해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고,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매도했다.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가가 주가 하락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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