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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박정희 역사적 평가…대법원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결론 앞두고 고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행정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중
다큐멘터리 본 대법관들 '괜찮은데?’ ‘묘사 너무 부정적’ 엇갈려
대법원, 이르면 연내 선고 가능성… 형사재판 2심서는 제작자들 무죄
백년전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 제재조치가 정당한 지를 놓고 6년만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관해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연내 선고가 날 가능성도 높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55회에 걸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를 방송했다. 결론에 따라 대법원이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데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표현의 한계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 향후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방송 시사 다큐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다큐멘터리를 본 대법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정도의 다큐멘터리를 제재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반응과 함께, 방송을 보면 두 전직 대통령을 터무니 없이 나쁘게 묘사 했는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방통위는 두 다큐멘터리가 “미국 입장의 사료와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 만을 인용해 방송했다”며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도 내렸다. 시민방송은 “역사 다큐멘터리로 ‘보도 및 논평’, ‘방송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상 공정성 및 객관성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7월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행정소송이 전원합의체에 지난 1월 회부된 이후, 해당 다큐멘터리 제작자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최진아(52) 영상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화적인 특성을 가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수집한 문헌과 자료 등을 통해 알게된 내용을 주된 소재로 해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 내용을 구성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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