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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아파트 신축으로 인근 거주자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햇볕을 받지 못했다면, 건설사는 일조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대구 지역 주민 김 모 씨 등 13명이 인근 신축아파트를 세운 지에스(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낸 주민들은 1인당 11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총 51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 등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GS건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 등의 각 건물이 신축 아파트로 인해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았고,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2007년 대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B아파트 9개동 854세대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 중간에 공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2011년부터 재개, 2013년 완공했다. 이 신축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 또는 부지의 소유자인 인근 주민 14명은 2015년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보호가 안된다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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