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전남 여수시 삼산면 안목섬에 방목된 염소떼에 대한 민·관합동 포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12일 진행되는 포획 사업은 지역주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방식으로 유도해 그물로 포획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 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이장 등이 재방사를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해 포획 염소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수 초도 옆에 자리한 안목섬의 면적은 13만㎡(약 3만9000평) 가량이며 해식동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곰솔, 동백나무 군락 등이 발달돼 있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 중 149번째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에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섬의 우수한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신안군 흑산면 외엽산도에서 염소 26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민관합동 포획단은 이날 고흥군 녹동항에서 이동하게 되며 안목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사전조사단은 안목섬에 약 15마리의 방생염소가 보존돼야 할 식물을 마구잡이로 뜯어먹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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