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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헤어디자이너라고 해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윤희찬 부장판사)는 11일 헤어디자이너 A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전월에 올린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는 이후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주 측은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개인 사업자라는 논리였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두루 살펴본 뒤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수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했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사업주는 원고를 포함해 헤어디자이너들을 계속해서 교육 내지 지시해왔고, 원고는 업무 수행 중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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