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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매점 일방 계약 종료’ 국순당 대표…대법원 “일부 무죄”
영업비밀누설 혐의 무죄 판단…형량 더 낮아질듯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도매점에 매출을 할당하고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논란이 된 국순당 배중호 대표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영업비밀누설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에서 한 차례 형량이 감경된 배 대표의 최종 형량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하는데, 국순당이 신규 도매점에 넘긴 기존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는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점장들이 국순당 영업직원들에게 전산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대신 물품 주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관행도 고려됐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2014년 12월에 기소됐다. 이들은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매출이 저조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어 퇴출시켰다. 퇴출 대상 도매점에 제품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새로 모집한 신규 도매점에 넘기는 일도 있었다.

1심은 “배 대표 등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배 대표에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국순당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 대표 형량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으로 줄어들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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