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신경쓸 것
경찰청, 관련 지침 지난 5일 일선서에 내려
음주단속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행범 체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콜농도(0.2%이상)가 높을 경우 등이 현행범 체포 대상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에도 불구하고 별도 조사없이 귀가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9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끓자 경찰이 내놓은 해법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이번달 5일 관련 지침을 일선서에 하달했다.
13일 경찰청이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교통사범에 대한 신병조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또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체포키로 했다. 운전자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의동행도 요구한다. 기존에는 운전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와 ‘사고후 미조치·도주’, ‘난폭·보복운전’과 ‘보험사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통 범죄들은 모두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교통범죄의 경중을 떠나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이전에 없던 기준을 ‘새롭게’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통범죄 강제구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토록 지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경찰은 체포 우선 검토 대상을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2개 이상의 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단속 회피를 위한 도주나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 될만큼 범죄 혐의가 무거운 경우로 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통범죄의 중요 사건 처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경찰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면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이같은 지침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교통범죄 개선 작업에 열중이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끝내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도주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다만 경찰의 적극 대응 이후에도 교통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앞서 마포구 모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 의원 아들에 대해서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됐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