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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이 직접 미세먼지 단속…‘특별합동단속반’ 떴다
166명 2년간 활동…35개 점검반 꾸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시민과 함께 한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꾸려 13일 공식 활동을 알렸다.

이 날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리는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에선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와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해 추천받은 166명에게 단속반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화 2년간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을 합해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10개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과 그 전날, 다음날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맡는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이 중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772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기온이 5∼25도인 날은 2분,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날은 5분이며, 영하일 때나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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