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3일 오후 2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남부지검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에 출석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나 원내대표를 기다리던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부대표,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강승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나 원내대표가 함께 남부지검으로 들어갔다. 이 날 나 원내대표 외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와 당시 발생한 충돌에 직접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시 충돌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던 불법 사보임과 불법 의안 접수 등 불법에 정당하게 저항한 정치적 행위이자 정당방위”라며 “이 사안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법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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