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 대리인 참석 안한 상태로 진행 예정
“2015년 한·일정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피해자가 직접 권리투쟁에 이르게 돼”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일제강점기 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일본국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유석동)은 13일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TF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재판 직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소송 진행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등이 함께 자리해 일본국을 상대로 발언을 남겼다.
사건을 대리하는 류광옥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피해사실을 적절히 드러내고, 일본국의 불법행위 책임을 성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론을 반박하겠다고도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일본의 주장 역시 주요 쟁점이다.
그는 “청구권 협정이나 15년도 한·일 합의가 할머니들의 손헤배상 청구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이는 민관이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판례도 있으니 이를 기초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할머니들이 직접 피해사실을 구술해서 남긴 기록이 남아있고, 이 기록을 연구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배상금 청구액은 생존피해자 1인당 2억원으로 책정됐다. 민변 관계자는 “피해자분들이 당한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우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죄를 요구하는 것이 30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발송한 소장을 번역본의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반송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제법상 일본 정부는 타국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소 각하 의견을 보내왔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의 형식으로 소장 접수 3년만에 재판을 열게 됐다.
일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한동안 피고 측 당사자 및 대리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옥선 할머니도 “철모르는 아이들을 데려가 못 쓰게 만들었으면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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