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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 3년 만에 열린 재판서 무릎꿇고 오열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오른쪽부터),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저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일본에 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수(91) 할머니가 3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법정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무릎을 꿇고 "곱게 키워 준 부모님이 있는데, 군인에게 끌려가 전기 고문 등을 당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년간, 90세가 넘도록 죽을 힘을 다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쳤다.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저희를 살려달라.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를 외치고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다"며 끝내 오열했다.

이 할머니의 호소가 이어지는 동안 법정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이날 법정에 일본 정부 측은 보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이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 6명의 유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사건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송달을 거부해 3년간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 재판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그 사이에 소송을 낸 이들 중 생존한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이날 첫 재판에는 원고 중 이용수, 길원옥(93) 할머니가 출석했다. 이 소송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른 소송을 제기한 이옥선(92) 할머니도 함께 법정에 왔다. 이옥선 할머니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나라가 잘못해 놓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아베(일본 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데, 역사가 남아 있기에 꼭 해결해야 한다"며 "법적 배상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은 "72년 전 침해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국제법상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일제에 의해 인격이 부정된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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