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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는 재난..경기도 대응 훈련
경기도는 오는 15일 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한다. [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군과 모든 행정과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실시된다.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한다.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실시한다.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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