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대체 인력 태부족으로 휴가는 엄두도 못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내 음식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중 4명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6.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최근 진행한 서울지역 소재 서비스 업종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보면 조사 참여자 700명 가운데 23.0%인 161명은 ‘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161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일손이 모자라서’가 94명으로 58.4%를 차지했다. ‘눈치가 보여서’도 넓은 범위에서 대체근무로 인한 직장동료·상사에 대한 눈치라는 점에서 특성상 휴가를 대체할 인력 부족이 휴가 사용의 서비스업내 소규모 사업체의 휴가 사용에 장애물로 역할하고 있는 셈이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17명(73.9%)이며 ‘서면으로 작성했으나 교부 받지 못함’이 81명(11.6%), 심지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음(구두로 계약함)’이 102명(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6.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4인 미만 사업장에서 서비스업으로 일하는 40대 여성 한모 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며 “급여명세서도 받아본 일이 없어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손이 부족해서 휴가는 눈치가 보여 말하기 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계산형태를 살펴보면 월급제가 518명(74.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시급제 152명(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의 월 평균 임금액은 230만6000원이다. 특히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시급 분포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이 123명으로 가장 많으며 최저임금 미만자는 3명(8250원, 8200원, 8000원 각 1명)이고 평균 시급액은 8502원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체(장) 근속을 파악한 결과 평균은 2.6년으로 2년 미만 자가 조사 참여자의 44.7%이며 2년 이상~4년 미만이 35.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이내 이직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296명(42.3%)이 이직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이직 횟수 평균은 1.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사항을 3순위까지 파악한 결과 1순위는 임금인상을, 2순위는 유급휴가 확대, 3순위에서는 휴식시간 보장을 가장 필요한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서비스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1순위에서는 고용안정,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주 계도가 52.7%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상담, 고충처리 기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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